상가는 우선 관리비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복합 건물의 경우 관리비가 엄청 비싼 경우가 있어 밀린 관리비가 몇 천인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관리비를 확인해야 한다.
복합건물의 경우 구분상가로 되어 있고 상가가 많아 경쟁상대가 많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월세를 높게 책정하기가 힘들다.
복합건물의 경우 에스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대부분 비싸다.
관리비는 대지면적과 분양면적을 합쳐서 나오는데 영화관의 경우 상가평수보다 대지면적이 넓어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이같이 홈플, 쇼핑몰같은 복합건물은 반드시 관리비 확인이 필수다!!
유흥업소를 낙찰받을 경우 유흥업종 사업자가 있는 지 구청에 꼭 확인해야 한다.
상가의 확정날짜는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서 확정날짜를 받는다.
상가의 가치를 알려면 네이버에 주소를 치고 주변 상가의 월세와 매물을 살펴보고 수익률을 조사한다.
경매의 경우 7%의 수익률은 있어야 한다.
상가 임장을 가다보면 급매 상가가 의외로 많다. 상가는 임장이 필수!
입지 좋은 일반 매물도 나온 지 오래 됐다면 급매로 살 수 있다.
이런 경우 월세를 더 받을 수 도 있고 팔기도 쉽다. 대신 내돈이 많이 묶인다.
상가 임장의 경우 이틀은 가봐야 한다.(평일과 주말, 아침과 저녁)유동인구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 확인한다.
4~5시와 오전, 주말 부동산을 여러곳 가보라. 시간대별로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다 다르다.
임차인입장과 투자자 입장에서 상가를 조사하여야 하며 경매로 산다고 하면 단점을 들을 수 있다.
부동산에 들어갈때는 녹음을 해라. 노트북이나 수첩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물건은 반드시 사진찍어둔다.
학원법 개정으로 비상계단 2개가 필수로 되어있으니 학원 상가를 낙찰 받을 수 주의가 필요하다.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이 월세를 안낼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배당금에서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근저당을 설정하면 경매 진행이 가능한데 물건이 안팔릴때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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