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공부

부동산 상가 수업 유치권충족 조건외

by 백이지 2024. 1. 13.
반응형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는데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점유  2. 부동산 가치를 올린 경우(인테리어등은 해당안됨)

3.경매 개시기준 개시전에 유치권 행사진행해야 함

 

권리없는 유치권자의 경우 금액이 얼마인지 무슨공사를 했는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지 언제 공사를 했는 지 

물어본다. 마무리 공사를 시키던가 금액을 타협해 유치권을 풀도록한다.(유치권이 없지만 조용한 해결을 위해)

유치권 취하서 제출시에는 재유치권은 안받아준다!!

 

경매에 들어가면 이후 권리는 인정이 안된다.

손해 배송=> 부동산에서 경매나 유치권등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전세는 배액배상, 면허취소된다.

 

<원룸 건물 낙찰시 명도 요령>

보증금을 모두 받아나가는 쉬운사람부터 공략해서 내보낸다(세입자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을 수 있다)

원주인에게 소송시 100%승소한다 =>전세금 못받을 때 법무사를 소개해 준다(부당이득 반환소송)

 

주택임대차 보호법(1980년 재정) 상가 임대차보호법(2002재정)

2018년부터 소멸기준으로 적용.

최우선 변제(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 환산 보증금이 4억 미만인 경우 최우선변제

월세*100+보증금이 4억미만

 

물건 1,2,3이 있는 경매물건의 경우 배당은 3개다 경매가 끝났을 때 처리된기 때문에  명도가 오래 걸릴 수있다.

배당이 없으면 상관없다.

 

신탁은 대출이 더 나오지만 이자가 1금융권보다 높다 .

소유권은 신탁이 처분의 권리와 수익의 권리를 간다. 사용의 권리빼고는 다 가지고 있어 재산세를 안내도 되지만 처분시 신탁에 연락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가의 취득세는 4.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