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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는 배당 의사표시가 있어야 소멸기준이 될 수 있다. => 배당이 되면 낙찰가 이후 금액은 소멸
배당 신청시 33000이면 3000에 낙찰시 300은 못받음 => 배당 신청후 전입을 안빼면 나머지 낙찰자가 인수
담보대출금액을 확인=> 임차인이 아닐수 있다.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안나올 수 있다.
가압류인 경우 임차인 실거래가 확인 =>아실(매매) 거래가 확인 스토리 확인
<공매>
압류 -세금
국유재산 -국가재산유찰이 안된다. 감정가에서 시작
신탁- 돈을 빌려줌, 처분, 수익의 권리가 있다. 6~7회유찰 비고란을 참고 대부분 소유자가 살고있다.
공매는 6회 유찰후 감정가로 돌아옴, 신탁은 6회 유찰후 신탁에 바로 전화(수의 계약)
압류: 근저당
임차인 전입확인여부, 권리분석 필요하다. 소멸기준은 대항력여부 3~4개월 소송기간이 걸린다.
이럴경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소송
소송전에 전입이전 가처분을 먼저 보내면 되는데 이럴 경우 소소을 하지 않고 마무리되기도 한다.
전입이전가처분시 개고가 바로 들어감 개고날 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인도명령후 1~2주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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