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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시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내가 근저당을 설정해서 매도하면 된다.
1900만원이상이 되어야 경매가능하다.
채권자: 지분 가격을 미리 적음 =>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시, 임차인도 가능(보증금가격으로 경매참여)
임차인의 경우 공유자우선신고를 하고 보증금 이상으로 경매참여=> 그 이상시 배당이 도기 때문에
상계신청가능: 근저당권자가 낙찰시 청구금액의 금액만 납입
경매 금액을 잘못 적었을 때 2번 적으면 무효
입찰표 적고 사진 반드시 찍기!!!
봉투에 접기 전에 도장찍기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가능=> 지분경매시 공동명의자나 채권자가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고가 매수인가격에 받아간다.
공동명의 :본인에 1명 대리인에 1명 뒷편 본인 1 2에 저금 소유권지분으로 나눠지게 됨
본인의 경우 사인이나 지장도 된다. 주민등록증 꼭 챙겨가야됨
임대 사업자는 경매시 임대사업자에게 매도도 가능하다
물번 안적으면 무효
인감과 인감증명서는 대리 입찰시 동일하지 않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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