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비용의 경우 앞으로 경매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경매 경험도 많다고 하고 수수료를 깎는다.
채무자가 소유주이거나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할 경우 인도명령도 같이 진행해달라고 법무사에게 부탁한다.
인도명령의 경우 수수료 2만원 정도이니 서비스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웃으며 수긍한다.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칫 길고 긴 싸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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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채널A 서민갑부 이선미’가 들려주는 실전 경매 투자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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