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인 경우 명도가 쉽지 않다.
낙찰이 되자마자 채무자를 찾지말고 매도허가명령(법원으로부터 보통 1주일)이 떨어지면 내용증명을 우선 보낸다.
제목: 명도촉구서 발신인의 주소와 성명, 해당부동산의 주소, 발신인과 수신인의 현재상황, 앞으로 진행절차를 기술한다.
ex> 소유권이전후 부터 매매가의 1% (보증금없는 임료)를 청구할 것이며 지급하지 않을 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배당금 지급받을 시 낙찰자의 인감과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 부동산 인도가 없으면 서류를 발급해줄 수 없어 귀하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 7일이내 연락이 없을 시 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이다. 이 모든 비용 일체 역시 귀하에게 청구할 것이다. 연락처 기재.
위 내용을 등기와 일반 우편으로 2번 보낸다.등기는 직접 전달이라 반송의 위험이 있어 일반우편을 필히 보낸다.
내용증명의 경우 원본 1통 복사본 2통을 준비해간다. 원본이 여러장일 경우 간인(연서날인 도장으로)해야하며 내용증명과 우편봉투의 주소는 동일해야 한다. 1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며 1통은 낙찰자가 보관합니다. 비용은 1매에 1000원, 추가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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